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47
판정일
2023. 01. 13.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2항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시용(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업무태도, 근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수습기간 종료 및 수습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습기간을 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