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47
- 판정일
- 2023. 01. 13.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2항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시용(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업무태도, 근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수습기간 종료 및 수습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습기간을 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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