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39
판정일
2023. 01.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8조 및 제62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이 사건 해고가 과하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 재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