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39
- 판정일
- 2023. 01.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8조 및 제62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이 사건 해고가 과하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 재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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