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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96
판정일
2023. 01. 13.
판정문

근로자는 김현숙 팀장에게서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고, 해고통보를 받은 3일 후 재무스님과 면담 시에도 “다른 직장 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을 뿐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게 된 경위를 살펴 보아도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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