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796
- 판정일
- 2023. 01. 13.
판정문
근로자는 김현숙 팀장에게서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고, 해고통보를 받은 3일 후 재무스님과 면담 시에도 “다른 직장 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을 뿐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게 된 경위를 살펴 보아도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