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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69
판정일
2023. 01. 13.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작업대기(휴업)를 지시하였으나 공사 현장 출입을 위한 생체인식 정보를 삭제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간 감원이 필요한 경우 퇴사(근로자들: 작업대기라고 주장)하는 조건에 합의한 후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들은 실제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공사현장의 관행상,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형식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건설 현장의 특성상 공정에 따라 일시적 휴업이나 공사중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다른 근로자들이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여 근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근로자들은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생체인증 정보 삭제 사실을 인지한 당일을 해고일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사용자의 대기(휴업)명령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당사자 간 합의 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추가적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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