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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처분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96
판정일
2023. 01. 13.
판정문

① 관련 법령에는 징계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기간을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2022. 7.

19. 정당한 사유 없이 감봉처분 통지서의 수취를 수차례 거절하였으므로 감봉처분의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2022.

7. 19.임, ③ 근로자가 감봉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11. 1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권리구제 신청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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