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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설사용료 편취(횡령), 문서 위조, 업무 태만 등의 혐의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불이익이 존재하기는 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72
판정일
2023. 01. 13.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여부 근로자가 직위해제 기간에 정상 근무 시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위해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직위해제는 시설사용료 편취 및 문서위조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무기계약직 인사규정 제25조제1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징계 절차상의 재량이 있다고 해석되는 점, 계약직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총장이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사무직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였던 점, 사무직원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이는 점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직위해제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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