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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67
판정일
2023. 01. 13.
판정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주식회사 엔○○○○의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되었으나, 주식회사 엔○○○○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소개시켜 주는 업체로만 알고 있었을 뿐 주식회사 엔○○○○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점, ② 실제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접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무실에서 사용자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며 사용자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시한 점, ⑥ 사용자 소속 현장소장 최○○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⑦ 주식회사 엔피앤에스는 근로자를 공급하는 업무 외에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바 없는 점, ⑧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2.

11. 10.경 사용자에게 “현장사유”로 퇴직하는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자 위 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한바, 위 퇴직원은 자의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볼 여지도 없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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