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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02
판정일
2023. 01. 13.
판정문

① 근로자의 주장이나 제출자료만으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고용보험 취득자 내역, 급여대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19일, 근로자 연인원은 69명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63명으로 5명 미만으로 확인되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 근로한 일수는 19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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