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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9
판정일
2023. 01. 12.
판정문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2.

11. 8.

전 1개월(2022. 10.

8.~11. 7.)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130명을 가동일수 31일로 나누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약 4.19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가동일수 31일 중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은 8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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