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99
- 판정일
- 2023. 01. 12.
판정문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2.
11. 8.
전 1개월(2022. 10.
8.~11. 7.)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130명을 가동일수 31일로 나누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약 4.19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가동일수 31일 중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은 8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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