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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90
판정일
2023. 01. 06.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① 담임 업무, 부서 업무, 교과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 ②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 ③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 ④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 ⑤ 근무시간 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행위, ⑥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위반 행위(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폭력적 언행, 학교 내에서 흡연 등)인데,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장기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에 기초가 되는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자문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2022. 11.

6. 인사자문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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