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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3, 4는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3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고, 근로자4는 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44
판정일
2022. 12. 09.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자1, 2는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복무규율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근로자3, 4는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였고 재량으로 원고나 출연자를 결정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출근시간도 보다 엄격히 준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3은 근로기간동안 단절이 없으며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4는 총 근로기간이 1년 8개월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3의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3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근로자4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명확한 근거나 기준 없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집필계약을 관행적으로 수차례 갱신해온 사정이 인정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4의 업무수행 능력이 뒤떨어지는 등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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