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3, 4는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3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고, 근로자4는 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444
- 판정일
- 2022. 12. 09.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자1, 2는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복무규율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근로자3, 4는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였고 재량으로 원고나 출연자를 결정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출근시간도 보다 엄격히 준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3은 근로기간동안 단절이 없으며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4는 총 근로기간이 1년 8개월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3의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3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근로자4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명확한 근거나 기준 없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집필계약을 관행적으로 수차례 갱신해온 사정이 인정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4의 업무수행 능력이 뒤떨어지는 등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