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59
- 판정일
- 2022. 08.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성추행 재판중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사용자가 징계를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회식 참석자들이 근로자와 피해자 간 신체접촉 행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창원공장 최고 관리자인 근로자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한 점, 근로자에게 통상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가 몇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점, 직장 내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징계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원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이 확인되며, 달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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