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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볼 때 근로자에게 행해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40
판정일
2023. 01.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모든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법령과 공공기관의 제규정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성실의무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형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범죄행위로서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상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징계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가 지인에게 할인승차권을 부정하게 발권한 후 승무원의 검표에 대비하기 위해 사원증을 대여한 사안에서 파면 처분을 한 바 있어, 근로자에게 행하여진 해고가 징계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20년 이상 근속하였고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으로만 해고의 양정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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