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757
- 판정일
- 2023. 01. 1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구두로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무일이 특정되지 않고 전 주 일요일에 사용자가 지정해 준 날에 유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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