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21
- 판정일
- 2022. 06. 10.
판정문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에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황이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특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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