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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1
판정일
2022. 06. 10.
판정문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에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황이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특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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