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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자2를 포함하더라도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85
판정일
2023. 01. 11.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1은 등기이사의 지위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경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근로자1의 가족들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근로자1의 지분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 가입 이외 기타 근로자로 볼 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2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월 고정급을 받으면서 근로자1의 지시를 받으며 고객 유치나 상담,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자2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더라도 4명에 불과하여 5인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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