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필라테스 강사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69
판정일
2023. 01. 1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약정된 업무인 필라테스 수업과 그에 수반된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지각하였다고 하여 경위서 등을 작성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아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업무보고 의무도 없었던 점, ④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