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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81
판정일
2023. 01. 11.
판정문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인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사실에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②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상 확인되는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던 자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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