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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88
판정일
2023. 01. 11.
판정문

① 사용자는 3년 전부터 수습기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수습사원 평가 항목·척도가 체계적·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도 상급자와의 갈등이 있었던 점은 부인하지 않고, 다만 그 원인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부 발언의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2022. 10.

28. 자 지시 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이를 수습사원 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직무수행태도 평가점수에 반영하더라도 본채용 거부 기준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는 평가자가 평가표 작성 당일 해외 출장 중이었다거나 평가표 작성일이 계약해지 통지서 작성일 전날이었던 점 등을 평가표가 허위인 근거로 주장하나 이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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