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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23
판정일
2023. 01. 1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역할보다는 경영 환경 전반의 개선을 위한 역할에 초점을 두어 채용된 점, ② 근로자는 총괄이사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업무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급여는 사용자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볼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근로자에게 법인카드에 대하여 상당한 자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최종 결정에 관한 재가를 받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일부 지휘·감독의 요소로 볼 만한 내용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일방적인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는 내용은 많지 않고, 사용자의 ‘이 사건 회사의 체계 및 경영계획을 수립할 총괄이사로서 광고 대행업계의 근무경력이 풍부한 선배인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다’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를 보수로 받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이 충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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