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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76
판정일
2023. 01. 10.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에도 2022.

5. 16.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어머니 병원 진료로 다음 날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욕설하고 연차 있는 다른 곳으로 찾아가라고 말하였고, 근로자가 2022. 5.

16. 22:36에 사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근로자가 휴무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사용자의 태도 및 부당함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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