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376
- 판정일
- 2023. 01. 10.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에도 2022.
5. 16.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어머니 병원 진료로 다음 날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욕설하고 연차 있는 다른 곳으로 찾아가라고 말하였고, 근로자가 2022. 5.
16. 22:36에 사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근로자가 휴무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사용자의 태도 및 부당함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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