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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46
판정일
2022. 08. 26.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자진 퇴사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동료 근로자의 진술 외에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퇴사 처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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