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46
- 판정일
- 2022. 08. 26.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자진 퇴사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동료 근로자의 진술 외에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퇴사 처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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