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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은 정당하고 성과상여금 감액은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지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70
판정일
2023. 01. 10.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팀장의 업무목표 등록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점, 선임 직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복무 질서를 위반한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나.

성과상여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1)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봉처분을 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성과상여금의 감액(30%)을 결정한 것은 제재로서 가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2) 성과상여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징계에 따라 피징계자는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그간 장기간 관행적으로 일부 징계자에 대해 상여금을 감액 조치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여금 감액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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