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은 정당하고 성과상여금 감액은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지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70
- 판정일
- 2023. 01. 10.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팀장의 업무목표 등록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점, 선임 직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복무 질서를 위반한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나.
성과상여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1)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봉처분을 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성과상여금의 감액(30%)을 결정한 것은 제재로서 가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2) 성과상여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징계에 따라 피징계자는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그간 장기간 관행적으로 일부 징계자에 대해 상여금을 감액 조치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여금 감액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