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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64
판정일
2023. 0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다수 여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 한 행위, ②CS팀장으로서 다수 고객과 감정적 대치로 협박 및 위협성 발언을 한 행위, ③뉴스, 인터넷, SNS를 통한 소비자 고발 사태 지속 발생시킨 행위, ④CS팀장으로서 고객 응대에 대한 업무 지연 다수 발생시킨 행위, ⑤CS팀장으로서 지속적인 직무태만 행위, ⑥대표이사의 업무지시 및 고객 대응 태도 개선을 거부한 행위, ⑦출근 후 이석 문제 및 지각, 무단결근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인 행위, ⑧팀원 앞에서 주유소가서 휘발유로 회사에 불을 지르고 싶다고 언급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과다하지 않고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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