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의 건강상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55
- 판정일
- 2023. 01. 10.
가. 근로자가 일용직근로자인지 또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공사기간은 2022.
8. 8.부터 2022.
8. 19.까지로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이 문제가 없었다면 계속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김○옥을 채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점, ② 근로자가 현장소장에게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내일 출근해서 뵙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음에도 현장소장은 근로자에게 ‘날씨 선선할 때 다른 현장에서 봐요. 하루치는 저녁에 보내드릴게요.’라며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오후 작업수행에 일부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병원 치료 후 현장 소장에게 전화하여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고, 폭염 기간에 외부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 대해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를 우려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단 1회의 병원 치료만으로는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