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직접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43
- 판정일
- 2023. 01. 10.
판정문
1.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2.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직서의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우리 심문회의에서 “회사에서 지시하는 화학약품과 관련한 불법적인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기 싫어서 사직을 결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삭감이라는 사직 사유와 퇴사일을 기재하여 작성한 사직서를 두 차례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 시 회사의 이사가 계속 근무를 제안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직서의 작성 및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다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3.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ㆍ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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