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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65
판정일
2023. 01. 10.
판정문

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있었는가에 대해 당사자 간에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① 근로자가 명확하게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청하거나 징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령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⑤ 달리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다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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