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며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51
- 판정일
- 2022. 08. 10.
판정문
사용자의 남편은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도운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 여부에 다툼이 있는 큰딸을 상태적 근로자로 인정하여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실제 근로일수가 확인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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