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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62
판정일
2023. 01. 0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만료 시의 본채용 여부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두고 있고,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하여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시용기간 근무 평가 결과 합격점수에 미달하였고, 취업규칙 위반 등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관련 근거, 사유,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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