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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53
판정일
2023. 01. 09.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동료 어린이집 교사들의 진술서와 어린이집 CCTV 동영상 자료를 보면 사용자가 2022. 10.

25. 교사 회의에서 근로자에게 “연장전담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황대처 능력 등 업무역량을 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장전담교사 업무를 담당하라고 하면 그만두겠다.”라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자신의 사물함을 정리하고 개인물품을 수거하여 어린이집을 이탈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교사 회의 다음 날인 2022.

10. 26.부터 2022.

10. 31.까지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2022.

11. 1.

자 녹취록에서 근로자는 2022. 11.

1. 오전에 임의로 출근하여 사용자로부터 오후에 나와 달라는 취지의 제지를 당하자 사용자에게 “원장님 퇴사를 시키려면 권고사직 그거 해주세요.”라고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고 2022.

11. 2.

이후 더 이상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았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2022.

10. 25.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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