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근무장소가 회사 사무실로 특정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장소를 근로자의 집으로 변경하는 전직(재택근무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30
- 판정일
- 2022. 08. 09.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재택근무 명령을 취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직(재택근무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전직(재택근무 명령)의 정당성 여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증가로 인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 등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재택근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로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인 근로장소를 회사 사무실이 아닌 근로자의 집으로 변경하는 전직(재택근무 명령)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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