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67
- 판정일
- 2023. 01. 09.
판정문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부) 동료 직원 서류를 무단 촬영한 행위, 내부통제책임자 및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행위, 촬영물을 제3자와 공유한 행위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위원회 개최일이 지연 통보된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1)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자를 기존 ‘○○지점 지점장’에 상응하는 인사발령을 통해 전보의 부당함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 새로운 전보가 있었다고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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