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67
판정일
2023. 01. 09.
판정문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부) 동료 직원 서류를 무단 촬영한 행위, 내부통제책임자 및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행위, 촬영물을 제3자와 공유한 행위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위원회 개최일이 지연 통보된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1)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자를 기존 ‘○○지점 지점장’에 상응하는 인사발령을 통해 전보의 부당함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 새로운 전보가 있었다고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