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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45
판정일
2023. 01.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이 채용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직원 채용 시 요건 심사 미흡’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계약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 규정 위반’, ‘연구원 인건비 관리 부적정’, ‘4대 보험 및 소득 신고 부적정’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들이 ‘계약직 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 규정 위반’, ‘연구원 인건비 관리 부적정’, ‘4대 보험 및 소득 신고 부적정’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이상, 계약직 직원 채용 시 요건 심사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중징계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위행위들을 병합하여 결정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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