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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포상경력,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79
판정일
2022. 05.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의 징계사유만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근무경력, 포상경력,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통보서에 징계사유 명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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