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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63
판정일
2023. 01.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2.

5. 13.

임산부 승객 착석 전 출발, 임산부 승객 정류장 도착 전 원거리 하차, 2022. 4.

25. ~ 5.

13. 26회 무단정차 및 무단이탈 중 2022.

5. 11.

08:37경 1회를 제외한 25회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귀책정도 및 그 간의 근무이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제공에 하자가 있고 (징계)재심절차를 부당하게 각하하여 재심절차상 하자가 있다. 라.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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