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45
- 판정일
- 2023. 01. 09.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교무회의 회의록 내용상 학원생 관리 및 학부모 상담 등에 관해 강사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② 강의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③ 근로자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추단되고, 대부분의 강사에게 일정금액을 보장해주는 최저급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④ 강사의 일부가 다른 학원과 겸업하는 사정 및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노동청과 검찰청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동일한 강사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학원의 근로자수도 합산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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