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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수습기간 이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66
판정일
2022. 08. 2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최초 3개월의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이 3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부사장에게 보낸 문자, ② 퇴직 전 이직을 위한 연차휴가 사용, ③ ‘이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시용기간 만료 전에 직원 단체대화방에서 인사를 하고 나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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