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수습기간 이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66
- 판정일
- 2022. 08. 2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최초 3개월의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이 3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부사장에게 보낸 문자, ② 퇴직 전 이직을 위한 연차휴가 사용, ③ ‘이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시용기간 만료 전에 직원 단체대화방에서 인사를 하고 나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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