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출근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50
판정일
2023. 01. 06.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회에 걸쳐 출근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출근 명령은 구제신청 제기 전에 있었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출근 명령 당시 서울사무소가 폐업되는 등 전남 장성 사무소로서의 출근 명령이 불가피하였다는 점, ④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감안한다면 미지급된 임금상당액의 실질적인 액수는 큰 금액이 아니라는 점, ⑤ 근로자가 내용증명으로 보낸 여러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답변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