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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파면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44
판정일
2023.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7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모두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립학교 직원으로서 법령과 제규정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성실의무와 청렴의무가 있는 점, ③ 약 1년 8개월 동안 유사한 비위행위를 여러 건 발생시킨 점, ④ 비위행위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 상 ‘1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받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⑤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징계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정관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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