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22
- 판정일
- 2023. 01. 0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이 ‘2022.
7. 25.부터 1개월’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용근로자 여부 및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규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판단되고, ③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과 관련한 노사 간 갈등 및 해고 유인이 존재하고, 이러한 갈등 유인 때문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하여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임금 정산 및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조합원(간부)과의 협의·합의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설령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이에 동의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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