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가 신청을 한차례 불승인한 것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 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58
- 판정일
- 2023. 01. 06.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가 신청을 불승인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공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 이후에 개최된 5차례의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원에 대해 공가를 승인한 점, 해당 기간에 근로자 및 같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도 각각 2회 및 3회의 공가를 승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공가 신청을 한차례 불승인한 것이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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