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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승진 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181
판정일
2023. 01. 06.
판정문

□ 2022년도 승진심사에서 조합원인 근로자를 승진 탈락시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조합원 근로자를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심사에서 탈락시킨 행위는 ①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사이에 2021년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성과목표 등을 포함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서 제출 전 목표 수정 기간 내에 목표 수정을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거나 사용자에게 수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에게 제출한 성과계획서상 근로자 본인이 평가한 ‘업적실적 평정’ 점수가 100점 만점에 ‘41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근무성적평정 결과 이의신청 기간 내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⑥ 다른 승진심사대상자의 최근 3년간 근무실적평정의 평균점수가 조합원 근로자보다 약 10점이 더 높음에 불구하고 승진에서 탈락한 점, ⑦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한 5명 모두 조합원 근로자에 대하여 승진 부적합 의견을 제출한 점, ⑧ 승진자 6명 중 1명이 승진심사 당시 조합원이었던 점, ⑨ 근로자를 승진시킬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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