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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48
판정일
2023.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원추천제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속한 팀의 팀원을 추천할 수 없음에도 지인을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여 추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유·무형의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③ 팀의 매니저로 임명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채용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해고된 사례가 없고 직원추천제도를 남용할 경우 예상되는 징계조치가 없었던 점, ⑤ 직원추천제도의 한계·허점의 악용을 예방·최소화하는 사용자의 사전 노력·계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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