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48
- 판정일
- 2023.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원추천제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속한 팀의 팀원을 추천할 수 없음에도 지인을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여 추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유·무형의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③ 팀의 매니저로 임명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채용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해고된 사례가 없고 직원추천제도를 남용할 경우 예상되는 징계조치가 없었던 점, ⑤ 직원추천제도의 한계·허점의 악용을 예방·최소화하는 사용자의 사전 노력·계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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