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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34
판정일
2023. 01. 05.
판정문

① 회사 취업규칙 13.3.4.에 따르면 ‘징계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피징계인에게 통지하며, 피징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의결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대표이사 단독으로 인사위원회를 진행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면서 회의록 및 의결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에 대한 입증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응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2022. 10.

31. 회사 내 공용공간 벽면에 게시한 해임공고문에 해고사유 및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2022.

11. 4.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근로자에게 배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게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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