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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92
판정일
2022. 07. 25.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동료들과의 화합, 근무태도 등을 기초로 한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기준점수 미만임을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였으며,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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