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632
- 판정일
- 2023. 01. 0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으로 된 점, ③ 일정기간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재계약이 된다거나 정규직 계약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의무 규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관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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