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97
- 판정일
- 2022. 06. 14.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자는 2022.
12. 31.이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으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2022.
8. 1.∼ 12.
31.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단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는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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