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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범위 내에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결하였더라도 전보 여부 등이 달라지리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36
판정일
2023. 01. 05.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직원친절도 평가함의 투서 문언,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한 점, 근로자가 궁박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경위서를 작성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내방객 불친절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됨, ② 징계와 관련한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의 임금이 이미 40%가량 감액됨, 감봉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함은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혹하다고 판단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는 부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무변경 신청이 보직 변경의 최초 계기인 점, 근로자의 내방객 불친절 응대 사례가 2차례 이상 확인되어 동일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채용 당시 직위가 운전기사였고 신체장애로 업무수행이 어려움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달리 부여할 마땅한 업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전보로 근무장소가 다른 층으로 변경되고 사기 저하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수인 범위 내로 보이고 임금 감소 등 다른 불이익은 확인되지 아니함, ③ 최초 직무변경 신청 당시 관련 면담이 있었고 이후 전보 직전에 별도의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보직을 부여하였을 개연성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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