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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97
판정일
2023. 01.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에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내식당 영양사인 근로자는 20여 년 전부터 신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해왔고, 신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점, ③ 신고인은 2008.부터 식품판매 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재직해 온 점, ④ 근로자는 2020.

7.부터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 제안 검토 보고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직무관련자인 신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고도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가 요구되는 공공기관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사용자의 정직처분이 인사규정 시행내규 및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벗어나지 않았는바, 사용자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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