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02
- 판정일
- 2022. 04. 22.
판정문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실 근로조건,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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